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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8 조회수 : 102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남)은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였던 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어 사적인 연락을 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되었습니다.
교제 초반만 하여도 원고 배우자가 아는 언니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여,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사실은 자신이 기혼자며 원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원고의 권유에 못 이겨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원고 배우자의 고백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곧장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조만간 이혼할 것이라는 원고 배우자의 말을 믿고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 배우자가 첫 만남부터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접근했던 점,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원고의 도박으로 인해 부정행위 사실과 무관하게 이미 파탄되어 별거 중이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원고 배우자를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기 아내가 다른 남성에게 술 접대하는 것을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여느 부정행위 사건에 비해 크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고 배우자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약 1/3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