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별거 중 이혼, 아내의 과다한 재산분할금 청구 중 99% 방어, 위자료 전부 방어한 사안
재산분할금 약 99% 방어 / 위자료 전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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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7 조회수 : 99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2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3세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
아내가 부부 싸움 후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6개월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혼인 생활 내내 이어진 다툼으로 지친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내에게 원만한 관계 정리를 위해 협의 이혼을 제안하였는데,
아내는 무모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절하자 이혼 소송을 걸어와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는 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였고 가사 노동에 소홀했으며,
결혼 사실을 속인 채 이성과 연락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25억 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양육비로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도 황당하였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사건을 풀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우선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의뢰인이 수개월째 자녀를 만나고 있지 못한 점을 임시 면접교섭신청을 내용을 한 사전 처분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아이의 유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자산가였던 의뢰인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으로 가정도우미를 두고 지냈을 만큼 의뢰인 부부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며,
그럼에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외도는 아내의 억측일 뿐이며 오히려 의뢰인 몰래 자녀와 의뢰인의 친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 명의 건물은 결혼 전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혼인 기간도 짧기에 특유재산 유지에 아내가 기여한 바 역시 전혀 없음을 역설하였고,
그 외 의뢰인 명의로 된 보증금 역시 의뢰인 부모님께서 지원해 준 돈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밝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가 무모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양육비 청구에 관해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중 손주를 생각하는 의뢰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월수입으로는 아내가 요구하는 양육비를 도저히 지급할 수 없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양육비를 지급할 이유 역시 없으므로,
아내의 양육비 청구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막대한 금액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
  • 고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