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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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받은 의뢰인, 위자료 3천만 원 전부 기각한 사안
청구된 위자료 3천만 원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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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3 조회수 : 1127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과 여자 친구는 2개월가량 교제하다가 여자 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였고 양가 상견례를 마친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신혼집 마련, 혼수 구매, 자녀 계획 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였고,

심한 말다툼 끝에 여자 친구가 의뢰인과의 상의도 없이 낙태하며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친구의 일방적인 태도에 화가 났지만,

여자 친구 역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 짐작하여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자 친구는 이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병원비 200만 원을 요구하는 사실혼 파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먼저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혼 성립을 위해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혼이 있었다고는 하나,

약혼 해제의 원인은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의뢰인과 상의 없이 이루어진 낙태와 결혼식장 예약 취소 등에 있음을 밝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1년 이상 지속된 치열한 법적 분쟁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사실상 모두 반영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시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