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7년 극심한 불화로 인한 이혼 청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한 사안
이혼 성립 / 피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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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2 조회수 : 1176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편과 7년 동안 혼인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였으며 모두 금융계 종사자였는데,
심각한 고부갈등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으므로,
항상 시부모님 편을 드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혼할 당시 부부는 재정 상황에 대해 공유하며 해결해 나가자고 약속하였는데,
계속되는 남편과의 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에 지쳐 언젠가부터 대화가 단절되었고,
의뢰인이 우연히 남편의 계좌를 확인하여 남편이 1억 원의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해 준 것이라며 오히려 이를 추궁하는 의뢰인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며 따졌고,
남편과 더 이상 혼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부부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 비슷하였고,
기여도의 차이가 컸던 사건도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 없이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의 사치 및 폭력적인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반소를 통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이혼 요구한 점,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점,
부부 싸움 후 남편이 무책임하게 가출하는 일이 잦아 혼인 생활이 악화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였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고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