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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1 조회수 : 118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피트니스센터 강사며 원고 배우자는 해당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이었는데,
피트니스센터 내 모임에서 친해지게 된 두 사람은 사적인 대화도 자주 나누었고,
원고 배우자가 남편과 내년 초 이혼을 할 것이니 의뢰인과 연인으로 만나고 싶다고 먼저 고백하여 이를 믿은 의뢰인이 교제를 허락하여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고는 두 사람의 사이를 눈치챘으나,
원고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원고 부부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얼마 뒤 원고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고,
자신에게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기에,
괜찮은 줄 알았다며 기각을 구하고자 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납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면서도,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이혼할 예정이라 말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점,
원고 배우자가 혼인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원고 배우자의 접근을 단호히 거절하기 힘들었던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이 사실을 의뢰인의 직장에 알려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