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사실혼 기간 4개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방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안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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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4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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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 1)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2년간 동거하다 2023년 5월에 결혼하였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4개월 만에 남편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러 별거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 기간을 포함하여 사실혼 중 자신의 기여도를 재산분할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남편과 법적인 다툼까지 하고 싶지 않아 이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이에 대응하고자 상간남(피고 2)과 함께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여,
위자료 감액을 위한 서면을 작성함과 동시에,
의뢰인(피고 1)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기 위한 반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에서 평소 남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의뢰인을 무시하였던 점,
남편이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가정을 등한시하였고 이를 문제 삼는 의뢰인에게 오히려 별거를 강요한 점,
의뢰인들의 만남은 사실혼이 파탄된 이후 이어진 점 등을 주장해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은 법무법인 승원의 재산분할 요구에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나눌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결혼하기 전부터 의뢰인이 시댁 가족 모임에 참석하였던 사진과 남편의 친척들이 의뢰인을 며느리로 불렀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혼 기간이 4개월이 아닌 2년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자 은행 및 보험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가사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남편 명의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증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들(피고 1, 피고 2)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중 1,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고,
의뢰인(피고 1)은 법원으로부터 재산분할 기여도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사실혼 기간이 4개월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점에 매우 만족하였고,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고도 남편에게 추가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
  • 김시정 변호사
  • 이문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