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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3 조회수 : 2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아내와 17년간 혼인 생활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아내와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가정에 헌신하였는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 모임에 가입하였고,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하였는데,
처음엔 아내의 개인 생활을 존중해주던 의뢰인이었지만,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고 외박까지 이어지자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우연히 발견한 배우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상간남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에 대해 크게 배신감을 느꼈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지 않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웠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확보한 단 1개의 카카오톡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지 않았고 불륜 관계가 깊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내가 인터넷 모임을 하며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상간남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아내의 차량을 직접 발견한 사실과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결국 이혼에 이르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간남은 의뢰인이 오해한 것뿐이라며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