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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4 조회수 : 15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원고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직장 동료였고,
원고 배우자는 자신이 아내와의 혼인 생활이 좋지 못하다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늘 하고 다녔고,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원고 배우자의 직장 동료는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함께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원고 배우자가 갑작스레 의뢰인에게 호감 표시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완곡하게 거절했으나 원고 배우자의 지속적인 만남 요청에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조만간 이혼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으나,
원고 배우자는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교제하는 동안 원고 배우자의 집착과 협박에 가까운 괴롭힘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직장으로 원고가 보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 송달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불륜 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관계 정리를 원하였지만,
원고 배우자의 협박이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원고가 의뢰인의 직장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 퇴사하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