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차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받은 사안
위자료 전부 방어 /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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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3 조회수 : 12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 1990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의뢰인의 의부증과 가사 소홀 등의 이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9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남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이 과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의뢰인이 의부증 증세를 보인 것은 사실과 다르며,
남편에게 외도가 의심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음을 증거와 함께 밝혔고,
의뢰인이 항암 투병 중이었음에도 남편은 가사 노동을 도와주기는커녕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의뢰인을 타박하기 일쑤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25년의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이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점,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여 부부 재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 한 점,
남편이 보유한 재산을 고려했을 때 남편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 사건은 무려 10회 기일을 진행할 정도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9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 감액된 금원만을 인용하였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5%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고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