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1.20 조회수 : 17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과 남편(피고)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된 신혼부부였고,
아주 풍족한 혼인 생활은 아니었지만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운동부 감독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대회 준비와 훈련을 이유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심지어 외박까지 하여 이 때문에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급격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자녀를 보며 어떻게든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남편은 여전히 가정과 육아에 소홀했고,
결혼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남편의 음주 후 폭력적인 행동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 전화에서 명품 결제 내역과 모텔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남편의 외도를 추궁하였고,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원고입니다. 약 3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생활의 파탄 원인이 남편의 가정과 육아에 대한 무관심과 태만에 있고,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까지 참아가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행위 증거로 명품관 구매 영수증, 숙박업소 예약 내역, CCTV 영상, 남편의 자백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녀를 출산하기 직전까지 직장생활을 한 점,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대부분인 전세금을 마련할 때,
의뢰인의 모친이 재정적 지원을 해준 점,
자녀를 출산한 이후 양육과 가사를 전적으로 전담한 점을 밝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도로 최소 60%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하며 외도를 일삼는 등 정서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대해 남편은 반소를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이후 지정된 조정 기일에서 남편의 주장은 전부 배척되었으며,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양육비는 매달 140만 원을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