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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7 조회수 : 17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남편과 14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의뢰인 부부는 여러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회사 주식 양도,
그 외 연금과 보험 등 분할해야 하는 재산 항목이 여러 가지였고,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를 조정 조서로 남겨두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남편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고,
남편 역시 원만한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 부부가 나눠야 하는 재산분할 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원에 화해권고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화해권고요청서 내용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 부부 모두 법원이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사건 의뢰 2개월 만에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