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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3 조회수 : 3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2017년에 남편과 혼인 신고하여 슬하에 미성년 딸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 사유로 의뢰인이 자신 모르게 여러 곳에 대출을 일으켰으며,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전혼 사실을 숨겼고,
전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도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지적하며,
의뢰인과 친정 부모님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전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의뢰인이 자신과 의뢰인 사이의 자녀를 양육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이혼 사건으로 인해 부모님까지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매우 속상해하였고,
자신이 애정으로 키운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빼앗기진 않을지 두려움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부부 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가압류를 진행하는 한편,
자녀와 함께 쫓겨난 의뢰인이 남편에게 최소한의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임시양육자 지정신청과 임시 양육비신청 등의 사전 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관해 의뢰인이 평소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 화면으로 해두었고 지갑에도 넣고 다녔고,
의뢰인이 제왕절개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여 의뢰인 몸에 흉터가 남아 있었으며,
의뢰인의 나이가 교제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남편이 의뢰인의 이혼 및 출산 사실을 용인하며 만남을 시작했다고 여겼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7년간의 혼인 생활 중 남편의 음주 및 폭행으로 의뢰인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남편이 가사 노동과 육아에 소홀하여 사실상 의뢰인이 홀로 이를 부담하였고,
의뢰인의 헌신으로 인해 남편은 결혼 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여,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평소 자녀의 육아를 전담한 주 양육자였고,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자녀가 안정적인 공간에서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남편이 청구한 의뢰인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약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간절히 원했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장래 양육비로 월 65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소송 중 남편이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도 1천만 원 이상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기 전 자신이 걱정했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