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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7 조회수 : 3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2011년 결혼하여 슬하에 딸 7세 된 딸을 두고 있었고,
여러 사람이 공인하는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난다고 저녁에 외출했던 아내가 연락도 없이 다음 날 새벽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자,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혹시라도 아내가 범죄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에 실종신고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상간남을 만나 술에 취해 상간남과 함께 숙박업소에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한 아내를 추궁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사실을 자백받았고,
종종 아내가 동창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한 것이 상간남과 만났던 것이며,
상간남은 아내가 의뢰인과 결혼하기 전 교제했던 남자친구였다는 점까지 확인하여,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의 진술을 확보한 의뢰인이었지만 그 외 특별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의 필요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부정행위의 기간과 깊이를 특정하고자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목록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와 연락하고 지낸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1회뿐이며 이마저도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이라며 위자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남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원고에게 합의할 기회를 줬지만,
상간남이 납득하기 어려운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음을 재판부에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간남이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