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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6 조회수 : 5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사별 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아내(피고)를 만나 2년간 교제 끝에 재혼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혼인 초 아내는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사별 후 어렵게 만난 인연이었고, 교제 당시 아내가 보였던 검소한 태도 등을 믿고,
의뢰인 명의의 집을 아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받은 아내는 점차 의뢰인을 하대하기 시작하였고,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의뢰인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고,
성인이 된 자녀들을 볼 면목이 없어 아내의 행동을 견디며,
고통스럽게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집에 있는 각종 집기가 파손된 흔적과 아버지 몸에 있던 상처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의 자녀가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을 알게 되면서,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아내의 욕설, 폭력, 원고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으로 인해 약 2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았고,
아내가 의뢰인의 가게에 일하는 직원들에게조차 의뢰인에 관한 폭언을 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여러 차례 훼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의뢰인과 혼인한 후 의뢰인의 카드로 수백만 원의 금을 매입해 현금화하는 등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였고,
의뢰인 동의 없이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해 부족한 자금은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의뢰인 홀로 대출을 감당하도록 하며 아내 명의 재산을 축적하기에 바빴던 점을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대부분이 사실상 의뢰인이 기여한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의뢰인이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승원의 강력한 주장에 아내는 합의를 요청해 왔고,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재산분할 액수와 조건 등을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의점을 도출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이 시작된 지 단 2개월 만에 아내가 집을 처분하여 매각 대금을 받는 즉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