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결혼 30년차 이혼, 청구한 재산분할금 100% 지급받은 사안
1회 조정으로 청구한 재산분할금 100%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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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31 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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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조정신청 사건의 신청인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피신청인)는 약 30년 동안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성인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약 10년 동안 대화 없이 지내왔고,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이혼조정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신청인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승원은 의뢰인인 30년에 가까운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맞벌이 생활을 하였고,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였던 점, 피신청인은 의뢰인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한 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50%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피신청인 명의의 부동산 시세의 50% 금액을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단 1회 조정기일 진행으로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
  • 김시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