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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20 조회수 : 19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20년 동안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피고의 잦은 폭언과 가부장적 태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피고의 회사 운영에 큰 기여를 하면서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홀로 도맡아야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뢰인을 무시하고 하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그동안 본인이 기여한 바를 제대로 인정받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이 피고의 부친이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된 것은 맞지만, 해당 증여 과정에서 모든 업무를 의뢰인이 도맡아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승계받은 가업을 운영하는 데에 의뢰인이 지대한 기여를 하였던 점, 해당 부동산의 용도 변경 등에 의뢰인의 재산이 투입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20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성실히 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기여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피고 측에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40%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