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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02 조회수 : 54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상금 청구 사건의 원고이며, 전소인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약 1,900만 원 가량 지급하였습니다.
전소의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바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공동 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약 1,300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던 점, 피고가 피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망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전소 판결문과 위자료 지급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유책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위자료가 1,800만 원 인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승원은 전소에서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결코 경미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약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이 60%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