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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26 조회수 : 66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피신청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지 않고,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던 부부는 별거 중인 상태였고, 결국 서로 이혼에 대한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조정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발생한 갈등의 경위 등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고, 원만하게 헤어지고자 하는 양 측의 의사를 존중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신청서 접수 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을 신청할 당시 의뢰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승원은 조정기일에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되, 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1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기존에 지급하고자 하였던 1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