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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19 조회수 : 120본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남편(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인 자녀 1명을 둔 채 30년 이상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최근 남편과 의뢰인이 약 1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부제소 합의를 하였습니다.
부제소 합의 이후, 원고는 남편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9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약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과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이미 부제소 합의를 마친바 원고의 청구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의 기망에 의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라며 부제소 의사표시를 취소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 연락을 지속하였음을 입증 및 피력하였습니다.
승원은 의뢰인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소외인이 의뢰인에게 새로운 번호로 전화를 하여 받게 되었을 뿐,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원고에게 이미 사죄하고,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점, 의뢰인이 원고에게 이미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원고의 사적 제재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가 감액되어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부정행위가 9년의 장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위자료 3천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