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1개월의 학생인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5.01.15 조회수 : 3666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피신청인과 11개월 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피신청인과 그 가족들은 가부장적인 태도로 신청인을 대하였고 결국 신청인은 고부갈등 및 성격차이로 승원을 방문하여 이혼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신청인이 혼인할 때 부모님에게서 혼수자금이 있으며, 비록 학생이기는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이러한 승원의 조력이 인정받아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