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 조정이혼, 재산분할 완료될 때까지 생활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된 사안
재산분할금 4억 원 확보 / 생활비 매월 2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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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04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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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등 청구 사건의 신청인입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상대방 배우자)과의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피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피신청인과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신청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신속히 가압류 신청을 취소해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 측에서도 재산분할 및 생활비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고, 승원의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해 조정신청서를 당사자간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던 만큼 빠르게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1회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청구하고자 한 재산분할금이 전부 받아들여졌고, 재산분할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고은혜 변호사
  • 이문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