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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28 조회수 : 38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입니다.
원고 부부는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원고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골프를 치고, 서로의 집에 드나들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최소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 측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반박하고, 위자료를 감액받을 것을 목표로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감액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외인과 만남을 시작할 당시,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소외인이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속인 점, 골프장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사적인 만남이 아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여 원고가 소외인과 의뢰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의뢰인은 출국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청구된 위자료 5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인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