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10.23 조회수 : 45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평소 운동을 즐겨 하였고, 새롭게 옮긴 헬스장 직원이었던 원고 남편(소외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외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이 시작되었고, 6개월 정도 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원고는 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연락하였고,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소외인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받게 되어 이를 감액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처음 만난 시점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은 방문한 적 없는 숙박업소에 의뢰인이 방문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사 후, 헬스장을 옮겨 원고의 남편과 처음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과거의 부정행위 기록은 의뢰인과 관련 없는 것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고,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숙박업소에 방문한 횟수도 적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부정행위가 종료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피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원고의 보복으로 인하여 피고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피력하며 위자료 감액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