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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14 조회수 : 56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배우자는 피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소장을 본 의뢰인은 비로소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만큼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의뢰인 배우자(소외인)이 먼저 본인에게 구애하였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승원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구애한 메시지, 피고가 소외인에게 보낸 선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오히려 피고가 부정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피고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적극성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