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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02 조회수 : 59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입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약 20년 동안 법률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왔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과거에도 이혼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적이 있었으며, 의뢰인의 폭력 및 폭언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월 4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 동의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양육비가 과다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의심,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 퇴직금으로 마련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원고의 기여도가 의뢰인의 기여도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의 연령, 부부의 소득 수준, 평소 지급된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인당 양육비는 150만 원이 적정 수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조정에 회부되었고,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위자료를 3천만 원 감액, 양육비를 월 100만 원 감액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