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8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무시와 무관심 등으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3억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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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1.15 조회수 : 4068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맞선으로 만나 1997년 혼인 신고를 하여 슬하의 자식 두 명을 두었습니다. 신청인은 혼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였지만 신청인의 남편은 계속적으로 무시와 무관심 그리고 폭언을 일삼았고 결국 신청인은 본 법인에 찾아와 이혼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에 방문하였을 때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행위에 대하여 기록을 하였었고 그로 인하여 남편의 유책사유를 쉽게 입증할 수 있었으며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직장생활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 남편의 무시와 무관심, 폭언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하였고 남편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3억5천만 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이 만족스럽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