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09.12 조회수 : 66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원고 배우자(소외인)는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년 동안 법률혼 부부로 생활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였고, 단둘이 여행을 다니거나 부정행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매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피고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원고의 남편이 피고와의 성관계를 위하여 각종 성인용품을 구입한 내역,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 출입국 기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출입 증거를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부정행위 발각 이전에 원고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 부부의 화목했던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 원고를 비난하고 있는바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