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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09 조회수 : 64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부정행위 사실은 존재하지만 상간자와 깊은 관계가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일회성 만남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의 음주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부모를 부양하며 생활하였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가사노동 및 육아를 도맡아 하였던바 원고 측 주장은 매우 과장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감액하고, 재산분할만을 조건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