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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26 조회수 : 67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소외인)는 30년 이상 법률혼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 소외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와도 아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원고 배우자와 '농담'을 주고받은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대리인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한 점, 3개월 간 500통 이상의 전화를 주고받은 점,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보고싶다"라고 한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존재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수준이 정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숙박업소에 방문한 기록 등 없이 대화내용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도 판결에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