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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22 조회수 : 61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과 원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갈등을 겪었고, 결국 양 측 모두 이혼을 원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이 과다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이혼에 동의하는바 유책성에 대해 깊이 따지지 않고자 함을 밝혔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며 육아,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였고, 의뢰인이 재테크 및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부부 공동 재산을 상당 수준 증식하였음을 들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70% 이상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이에 근거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