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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01 조회수 : 64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혼 원고)과 배우자(이혼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6개월 동안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양 측 모두 이혼을 원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며, 피고의 무리한 금전 요구를 받았고, 피고 부모와의 갈등,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다른 이성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이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음을 밝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부부가 거주중인 공동명의의 집과 관련하여, 매입 당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물색하였고,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의뢰인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