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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30 조회수 : 70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간녀(피고2)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숙박업소에 방문하였으며, 고가의 선물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은 피고1로 남편, 피고2로 상간녀를 지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상간녀(피고2)의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소 및 신원을 특정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의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본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승원은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부부의 문제를 상담하는' 채팅방에서 알게 된 것인 만큼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모를 수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상간녀가 기각 판결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3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