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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01 조회수 : 79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소외인)과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된 동료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소외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소외인이 의뢰인에게 카풀을 제안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퇴사를 종용한 뒤,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허위 내용이 다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원고의 남편(소외인)이 적극적으로 카풀을 제안하였고, 회식에 참여할 때마다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은 3개월 미만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였고, 사죄의 의미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된 위자료 3천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