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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26 조회수 : 70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혼_피고)은 배우자(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이혼 기각을 목표로 대응하던 중, 태도를 변경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1심 판결 당시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약 60% 가량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심 재판부에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1심 과정의 기록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원고가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유책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후에도 의뢰인이 각종 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재산세 고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납부 관련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거래하는 보험사 및 증권사를 확인하여 재산분할명세표에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1심에서 판결된 재산분할금 대비 30% 이상 감액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