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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10 조회수 : 73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과 원고는 약 20년 동안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 및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매월 100만 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는 한편 원고 측의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과다하다고 보아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해 원고 및 자녀가 직접 작성했던 탄원서를 토대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회사에 재직중인 여직원과 의뢰인이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 측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혼인기간 중 생활비 등을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였던 점, 아파트를 의뢰인이 매입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과다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며,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1회 조정기일에 원고는 재산분할을 포기하였으며, 의뢰인이 이혼 후,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