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2년 부부의 아내가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하고 남편이 이에 불만을 갖고 폭행한 경우에 남편의 이혼청구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재산분할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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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2.23 조회수 : 351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22년차 부부의 남편입니다. 아내는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해지게 되었고 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의뢰인은 아내를 폭행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된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고 재산분할을 관련하여 상담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유책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오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점에 대해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재산의 취득 및 형성부분에서 높은 기여를 하였가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