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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16 조회수 : 90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소외인(원고 남편)과 처음 알게 되었고, 팀이 변경되어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호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고백을 받아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의뢰인과 소외인이 입사 초부터 부정행위를 해왔고, 일주일에 2~3차례 성관계를 맺었으며, 원고의 부정행위 중단 요구에 뻔뻔하게 대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 중 대부분이 사실과 달랐기에 이를 바로잡고, 위자료를 감액받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입사 초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최초 의뢰인이 입사하였을 당시의 팀에서는 업무 특성상 소외인과 교류할 기회가 매우 적었으며, 인사 이동으로 인해 같은 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2년의 부정행위 기간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은 6개월 미만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일주일에 2~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과 소외인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만난 적이 없는바 일주일에 2~3회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원고 측에서도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의뢰인에게 "남편과 헤어져라"라는 문자를 보냈을 당시, 의뢰인은 사죄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 부정행위를 종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불량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분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행위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부정행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상당 부분이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중 절반이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