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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01 조회수 : 84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아내(소외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아내의 휴대폰을 보던 중, 우연히 상간남(피고)의 존재를 인지하였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과 더불어 애정표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진심으로 사죄하였던 만큼 이혼까지는 원치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은 분노하였고,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여행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라면서도 "원고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속인 채 만남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아내와 상간남이 대화한 내용 중 원고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법원에 전달하고, 소장을 받은 뒤에도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연락하였던 정황을 밝히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의 책임이 상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현재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을 진단받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황임을 밝히며,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 아내의 혼인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