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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18 조회수 : 9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소외인(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 이상의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소외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며 원고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고,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원고에게 발각되면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구된 위자료가 과다하였기에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감액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주장한 것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 원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단 1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 소외인이 "부부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곧 이혼할 생각이다"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하였고, 그럼에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원고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2천만 원이 감액되어 의뢰인은 원고에게 단 1천만 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