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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06 조회수 : 85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 배우자(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온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 대한 폭언과 폭행 및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매월 양육비 12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1) 이혼 및 위자료
승원은 과거 원고가 경찰에 "폭력행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에 작성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폭언, 폭행과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원고 측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부부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은 것은 인정하고, 의뢰인 또한 이혼에 동의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승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명의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원고가 그 동안 거래했던 내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 중 경제활동은 의뢰인이 도맡아 하였던 점, 혼인 당시 신혼집을 의뢰인이 마련하였던 점, 결혼생활 중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던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조정 회부
의뢰인은 치열하게 다투고 싶은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할 시기인 만큼 서로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철회하는 대신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의 대학 생활비까지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1회 조정기일에 상호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와 의뢰인은 서로에 대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의뢰인이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는 의뢰인이 자녀의 대학교 학비 및 생활비 중 2/3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