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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19 조회수 : 85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과 원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각자 사업을 운영하며 생활하였고, 두 사람은 사업상 이유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 원고가 사업을 정리한 뒤로 잦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원고의 잦은 음주와 폭언,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힘썼지만 원고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 또한 이혼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이 과다하였기에 의뢰인은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감액하는 것이 절실했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1)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은 원고에게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 원고는 혼인생활 초반, 본인의 소득이 더 높았던 사정을 들어 본인의 기여도가 6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는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사업 실패로 의뢰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 공동재산이 감소한 사정이 잦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원고로 인해 의뢰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기여도가 원고의 기여도보다 높게 인정되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50% 이상이 감액되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