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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14 조회수 : 93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3개월 동안 연인으로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원고는 소송을 강행하였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아
이를 감액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원고 배우자의 자백,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
부정행위 및 의뢰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사실은 부인하지 않되
부정행위의 기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짧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감액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단 1회 기일 진행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랐던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