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고: 데이트 현장 적발되었음에도 위자료 감액 성공한 사안
단 1회 변론으로 위자료 1/4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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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15 조회수 : 95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2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소외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원고에게 적발되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를 감액받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남편과 의뢰인은 단 2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미 부정행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송의 결과
1회 변론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