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1개월의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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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1.14 조회수 : 333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11개월의 남편입니다. 혼인을 한 후부터 극심한 성격차이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서로의 협의를 통해 이혼이 결정되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가정생활에 충실한 편은 아니었지만 직장인으로서 부부공동의 재산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