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3.11.10 조회수 : 96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2_상간녀)은 원고 배우자(피고1)와 의뢰인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점원과 고객 사이로 만나, 급격히 가까워졌고, 연인사이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을 공동 피고로 묶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가 처음 만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애한 점,
의뢰인은 교제 초기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의 혼인 생활이 이미 악화되었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원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외박하는 경우가 잦아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말을 믿었던 점,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기간은 약 1달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 원 가운데 무려 2300만 원이 감액된 위자료 700만 원을 인용하였고,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게 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