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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06 조회수 : 35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직장 동료로 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고,
서로 업무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던 중,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한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에게 관계정리를 수차례 통보하였음에도 원고 배우자가 거절하며 만남 강요한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단기간인 점,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을 협박하고, 의뢰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점 등을 언급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도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3,100만 원 중 1,8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