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의 미성년자녀 없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폭언 및 시댁에 대한 폭언으로 인해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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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0.10 조회수 : 337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3년 된 부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것이 심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더불어 시댁에 대해서도 폭언을 일삼자,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이 아내와 시댁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하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남편에 대해 헌신적으로 내조하였고 본인의 수입 외에도 남편의 수입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부공동재산을 축적한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