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의 미성년자녀 없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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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4.19 조회수 : 3501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2년의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서 슬하의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잦아진 외박으로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어느 날 호텔에서 저녁을 먹은 친구 부부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면서 입증할 자료를 모아나갔습니다. 전화기록과 문자내역, 블랙박스의 영상 등을 모으면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2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