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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25 조회수 : 104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이혼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학력과 직장을 속이고 결혼했고, 의뢰인이 이혼을 종용해왔다는 점,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는데,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며,
상대방 명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받길 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주장에 반소하며,
부부싸움을 하며 의뢰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본심이 아니었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항상 의뢰인이 재결합 및 화해의 행동을 취해왔고,
오히려 아내가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별거에 이른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거래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해 아내의 재산내역을 조회했고,
그 결과 아내가 이혼 소송 제기 전에 재산을 은닉한 정황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위 아내 명의 재산들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결혼 후 아내가 구직 활동하는 동안 의뢰인이 아내를 뒷바라지 해오며,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사실상 모두 전담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5차례 이상의 기일을 진행하며,
아내는 아내 명의 재산 가운데 친정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신 재산도 있다며 본인의 기여도가 남편보다 높다고 항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액 중 2,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기여도 6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