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5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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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0.10 조회수 : 353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35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남편은 재산분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비록 전업주부였으나, 남편의 소득을 도맡아 관리하며 꾸준히 저축함으로써 상당금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축적하였고, 가사노동과 육아에 힘쓰며 내조하였던 점 등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의 약 5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