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35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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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0.10 조회수 :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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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35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남편은 재산분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비록 전업주부였으나, 남편의 소득을 도맡아 관리하며 꾸준히 저축함으로써 상당금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축적하였고, 가사노동과 육아에 힘쓰며 내조하였던 점 등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의 약 5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